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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오늘은 경매 입찰 기입표 작성법을 소개합니다. 멀리 법원을 방문하기 전에 인쇄하여 입찰표를 작성하면 입찰장에서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. 입찰 작성을 하기 위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꼭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경매 봉투는 꼭 법원에서 제공하는 해당 지원의 봉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
법원 방문 시 : 인쇄하여 미리 작성한 입찰 기입표+법원 봉투(해당 법원에서 주는)
입찰 기입표는 개인이 인쇄하여 작성하여도 되지만, 법원봉투는 꼭 해당 지원의 봉투를 사용해야합니다.
[목차]
1. 경매입찰 준비물
- 본인이 입찰 할 때 준비물
- 대리인이 입찰할 때 준비물
본인 입찰 시 준비물
- 입찰자 신분증
- 보증금 (일반적으로 10%/ 재매각 등의 경우 20~30% 이므로 미리 반드시 확인)
- 기일입찰표 (현장에서 입찰표 작성)
- 입찰자 인감도장/막도장/지장
일반적으로 보증금은 금액에 맞추어서 수표로 한장 전날 미리 뽑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입찰 당일에 은행에서 뽑으려면 한도 때문에 출금이 안되거나, 온라인 뱅킹으로 한곳에 돈을 몰때 한정금액출금금지로 막히는 등의 불상사가 있을 수 있고,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법원은 문을 여는데 은행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.
대리인 입찰 시 준비물
- 입찰자의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
- 기일입찰표 및 뒷면 위임장(입찰자의 인감이 찍혀야 함)
- 입찰보증금
-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
대리인의 도장은 인감이 아니라 그냥 막도장이어도 상관 없습니다.
2. 경매 입찰 기입표 작성방법(앞면)
*기재 할 사항
- 1) 사건번호
- (물건번호 있다면 기입 - 예: 2023타경1234(2) 가로의 (2)이 물건번호 )
- 성명
- 전화번호
- 주민등록번호
- 주 소 :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 기재
인감증명서주소와 실거주지의 주소가 다를 경우 : 잔금 치루기 전 법원등기 수령 할 수 있는 주소지가 있는 경우
->송달주소 별도 기재요망.
※본인(입찰자)의 도장날인은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합니다.
대리인 입찰 시 -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 날인
본인 입찰 시 - 막도장, 지문 날인 가능
대리인 입찰 시 : 입찰자에 성함 기입 후 입찰자의 인감도장 날인
대리인에 성함 기입 후, 대리인 도장 날인
본인이 입찰 시 : 입찰자에 성함 기입 후 입찰자의 막도장, 인감도장, 지장 날인. (하나만 사용)
3. 대리인 위임장 작성 방법(뒷면)
윗부분 대리인의 정보를 기입, 아랫부분 입찰자 정보 기입 후, 입찰자의 인감도장 날인
4. 대리 입찰 시 필요 준비물
<입찰자, 위임인>
1. 위임인 인감증명서
2. 위임인 인감도장
3. 입창보증금
<대리인>
1. 대리인 신분증
2. 대리인 도장
5. 경매 입찰표 다운로드
첨부드린 입찰표를 다운 받아 인쇄 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해당 법원의 이름을 꼭 기입하시고, 봉투는 경매 날 법원에서 제공하는 봉투를 필히 사용하세요.
hwp파일, 한글파일 보는 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