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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당정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. 이에따라 2024년 부모급여가 인상예정입니다.
내년에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부모는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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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매월 100만원 주는 부모급여

부모급여는 내년 2024년부터 현재, 만 0세 아동의 경우 70만 원이지만 10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약 15만 원 정도 인상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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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 지원대상

 

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~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.

 
 

부모급여 선정 기준

 

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에게 지원합니다.


※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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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(현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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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  •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  •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.
  •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(51만 4천원) + 현금(18만 6천원) 지급
  •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(51만 4천원) 지급
  •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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